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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 · 고용노동부

육아휴직 급여(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포함)

만 8세(초2)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 휴직하면서 급여를 받습니다.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크게 올라가고,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.

얼마나
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50만 원(1~3개월)→200만→160만 원, 부모 동시 사용 시 첫 6개월 최대 450만 원
누가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· 자녀 8세 이하
어디서
고용24(work24.go.kr), 고용센터

신청 순서

  1. 회사에 휴직 개시 30일 전 신청서 제출
  2.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매월 급여 신청
  3. 부모 동시 사용은 각자 신청
주의 — 자영업자·특고는 대상이 아닙니다(별도 출산급여 확인).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같은 단계의 다른 지원

육아 · 보건복지부부모급여만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매월 100만 원, 만 1세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.
월 50~100만 원
0~1세 자녀소득 무관
육아 · 보건복지부아동수당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.
월 10만 원
8세 미만 자녀소득 무관
육아 · 보건복지부가정양육수당·영아수당(어린이집 미이용)부모급여가 끝나는 만 2세부터 어린이집·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매월 10만 원.
월 10만 원
어린이집·유치원 미이용24개월 이상
육아 · 보건복지부·교육부보육료·유아학비 지원(어린이집·유치원)어린이집을 보내면 정부가 기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고, 유치원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.
보육료 전액
어린이집·유치원 이용소득 무관
내 조건으로 전체 확인신청 시기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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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·소득 기준·신청 기간은 해마다, 지자체마다 바뀝니다. 이 페이지는 공개 기준을 요약한 안내이며 신청 전 반드시 올해 공고(복지로·정부24·기금e든든)를 확인하세요. 법률·재정 조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