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찾기 › 육아 › 육아휴직 급여(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포함)
만 8세(초2)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 휴직하면서 급여를 받습니다.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크게 올라가고,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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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·소득 기준·신청 기간은 해마다, 지자체마다 바뀝니다. 이 페이지는 공개 기준을 요약한 안내이며 신청 전 반드시 올해 공고(복지로·정부24·기금e든든)를 확인하세요. 법률·재정 조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