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찾기 › 육아 › 가정양육수당·영아수당(어린이집 미이용)
부모급여가 끝나는 만 2세부터 어린이집·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매월 10만 원. 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료로 대체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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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·소득 기준·신청 기간은 해마다, 지자체마다 바뀝니다. 이 페이지는 공개 기준을 요약한 안내이며 신청 전 반드시 올해 공고(복지로·정부24·기금e든든)를 확인하세요. 법률·재정 조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