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찾기 › 육아 › 가정양육수당·영아수당(어린이집 미이용)

육아 · 보건복지부

가정양육수당·영아수당(어린이집 미이용)

부모급여가 끝나는 만 2세부터 어린이집·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매월 10만 원. 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료로 대체됩니다.

얼마나
만 2세~취학 전 월 10만 원
누가
어린이집·유치원 미이용 · 24개월 이상
어디서
주민센터, 복지로

신청 순서

  1. 부모급여 종료 시 자동 전환 또는 주민센터 신청
주의 — 어린이집 입소 시 즉시 신고해 보육료로 전환해야 환수가 없습니다.

같은 단계의 다른 지원

육아 · 보건복지부부모급여만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매월 100만 원, 만 1세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.
월 50~100만 원
0~1세 자녀소득 무관
육아 · 보건복지부아동수당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.
월 10만 원
8세 미만 자녀소득 무관
육아 · 고용노동부육아휴직 급여(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포함)만 8세(초2)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 휴직하면서 급여를 받습니다.
월 최대 250만 원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자녀 8세 이하
육아 · 보건복지부·교육부보육료·유아학비 지원(어린이집·유치원)어린이집을 보내면 정부가 기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고, 유치원은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.
보육료 전액
어린이집·유치원 이용소득 무관
내 조건으로 전체 확인신청 시기표

함께 보기: 신혼부부 대출 한도 계산기정부 지원금 전체(머니맵)가계 재무 점검

지원 금액·소득 기준·신청 기간은 해마다, 지자체마다 바뀝니다. 이 페이지는 공개 기준을 요약한 안내이며 신청 전 반드시 올해 공고(복지로·정부24·기금e든든)를 확인하세요. 법률·재정 조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