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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· 국세청

결혼세액공제

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(또는 종합소득세 신고)에서 부부 각각 50만 원을 세액에서 뺍니다. 소득·나이 조건이 없고 재혼도 가능하며 생애 한 번입니다.

얼마나
1인 50만 원, 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(생애 1회)
누가
혼인신고 · 소득 무관
어디서
홈택스 연말정산 / 회사 연말정산 담당

신청 순서

  1. 혼인신고
  2. 다음 해 1~2월 연말정산 때 '결혼세액공제' 항목 체크(홈택스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면 혼인관계증명서 첨부)
  3.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5월 신고 때 반영
주의 — 혼인신고 연도 기준입니다. 12월 결혼식이라도 신고를 1월에 하면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갑니다.

같은 단계의 다른 지원

결혼 · 금융위원회청년도약계좌(신혼부부 공통 활용)청년 부부가 각자 가입하면 두 계좌로 결혼 자금·신혼집 자금을 5년간 모을 수 있습니다.
정부기여금+비과세
만 19~34세개인소득 7,500만 원 이하가구소득 250% 이하
내 조건으로 전체 확인신청 시기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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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·소득 기준·신청 기간은 해마다, 지자체마다 바뀝니다. 이 페이지는 공개 기준을 요약한 안내이며 신청 전 반드시 올해 공고(복지로·정부24·기금e든든)를 확인하세요. 법률·재정 조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