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찾기 › 신혼집 › 신혼부부 특별공급(청약)
혼인 7년 이내(또는 예비 신혼부부·6세 이하 자녀 가구)면 일반공급과 별도 물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 공공분양은 소득 130%(맞벌이 140%) 이내, 민영은 160%까지 단계별로 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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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·소득 기준·신청 기간은 해마다, 지자체마다 바뀝니다. 이 페이지는 공개 기준을 요약한 안내이며 신청 전 반드시 올해 공고(복지로·정부24·기금e든든)를 확인하세요. 법률·재정 조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