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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집 · 국토교통부·LH·SH

신혼부부 특별공급(청약)

혼인 7년 이내(또는 예비 신혼부부·6세 이하 자녀 가구)면 일반공급과 별도 물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 공공분양은 소득 130%(맞벌이 140%) 이내, 민영은 160%까지 단계별로 배정합니다.

얼마나
공공·민영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
누가
혼인 7년 이내 · 무주택 세대 · 소득 기준
어디서
청약홈(applyhome.go.kr), LH청약플러스

신청 순서

  1. 청약통장 가입 6개월·6회 이상(지역별 상이) 확인
  2. 청약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고 확인
  3. 소득·자산·무주택 요건 서류 준비(혼인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)
  4. 1순위(자녀 있음) → 2순위 순으로 추첨·가점
주의 — 혼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대부분 자격이 없습니다. 예비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증명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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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·소득 기준·신청 기간은 해마다, 지자체마다 바뀝니다. 이 페이지는 공개 기준을 요약한 안내이며 신청 전 반드시 올해 공고(복지로·정부24·기금e든든)를 확인하세요. 법률·재정 조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