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찾기 › 임신 › 임신기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임신 초기·후기에는 급여 그대로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고, 아이가 8세 이하면 육아휴직과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(단축분 급여 일부 지원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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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·소득 기준·신청 기간은 해마다, 지자체마다 바뀝니다. 이 페이지는 공개 기준을 요약한 안내이며 신청 전 반드시 올해 공고(복지로·정부24·기금e든든)를 확인하세요. 법률·재정 조언이 아닙니다.